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
현재 고소인으로 소송중입니다. ( 검사단계 )
상대의 근저당권없는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예정인데,
올해 5월쯤 소액(약 1천만원)으로 1차가압류신청
상대는 해방공탁금 납부 예상 - 1천만원 확보
그리고 소송건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으로 2차가압류신청 후 민사소송
2차 가압류 금액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질문 :
1. 민사 소송종결후 2차 가압류금액금액과 과 1차가압류때 확보받은 금액 합쳐서 받을수있나요?
2.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확실히된다면 여러차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본안 판결 승소금액이 1차 가압류 금액보다 많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중복 가압류는 안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판결이 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채권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가압류로 해방공탁된 금액과 이후 본안 판결을 통해 집행되는 2차 가압류 금액은 각각 별도의 담보·집행 수단이므로, 동일 채권 범위 내에서라면 합산하여 회수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회수 가능 금액은 최종 확정된 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복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처분으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목적물 대신 공탁금에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후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추가 가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 가압류 공탁금은 최종 채권액의 일부 충당 수단으로 기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해 과도하게 반복 신청할 경우 법원이 권리남용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실무상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압류를 설계하고, 본안 판결 후에는 가압류를 집행권원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요한 점은 1차 가압류 공탁금과 2차 집행금액을 단순히 합산해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확정 채권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 집행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가압류 금액 설정과 시점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