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가나다
가나다23.01.30

학원강사가 개인과외를 해도 법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학원강사가 부업으로 개인과외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않나요??

된다고 했을때엔 그냥 해도 되는건지

특별한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가 따로 개인과외를 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 교사의 경우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의하여 금지 되어 있고 겸직 금지 규정 등의 위반이지만, 일반 학원 강사는 계약된 학원 등의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외 교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는 대부분 학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외를 금지하는 계약내용을 기재하는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