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미자신감많은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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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가 학원 같은 곳에서 유료 강의하면 불법인가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 유료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일반인에게 강의하고 돈을 벌면 불법인가요?
전공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허가나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약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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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 유료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일반인에게 강의하고 돈을 벌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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