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가 학원 같은 곳에서 유료 강의하면 불법인가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 유료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일반인에게 강의하고 돈을 벌면 불법인가요?

전공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허가나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약없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학교 교수가 학원에서 유료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립대 국립대 여부와 학교 규정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통 교수는 외부 강의나 영리 활동을 할 때 학교의 사전 승인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연구 교육 목적과 충돌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영업으로 판단되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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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수는 학교 밖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계약서에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문구만 없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