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과 행위에 이른 경위를 주장하여 감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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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드립 먹었는데 이건 무슨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모욕이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이 아닙니다.법을 위반하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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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도가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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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는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으며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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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 때문에 차가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손괴죄 등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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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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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품 환불은 며칠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를 고지한 경우라도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 거래에서는 7일간 반품이 보장되며, 오프라인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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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시 문의드려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부담한 역할이나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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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후적 경합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도 유예하는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인지 여부는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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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을때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상황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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