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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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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을때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되나요?

장난치다가 웃으며 놀다 부딪쳐서 상대방 아이 치아가 조금 금이 갔어요

웃으며 놀다가 서로 못본 상태에서 부딪쳤는데도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으며 놀다가 서로 못본 상태에서 부딪혔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아이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을 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상황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