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을때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되나요?
장난치다가 웃으며 놀다 부딪쳐서 상대방 아이 치아가 조금 금이 갔어요
웃으며 놀다가 서로 못본 상태에서 부딪쳤는데도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으며 놀다가 서로 못본 상태에서 부딪혔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아이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을 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상황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