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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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기간이란 것의 의미가 불분명 하나, 일단 약정기간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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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을 금지할 방법은 없으며, 원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공탁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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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 취소할때 포기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아직 완전하게 파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중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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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계단에 떨어진 안경을 못 보고 밟았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해당 장소에 안경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여 주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봤자 10~20% 내외로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 소송으로 된다면 상대방이 사고경위와 질문자님이 안경을 밟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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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이행시점에 대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조건이 충족된 것도 아니고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변호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에는 권리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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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만약 죽으면 집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담보대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사전에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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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이를 스스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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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고 약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법이 집행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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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에 메시지로 주고받으신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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