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 여부와는 무관하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명의시 기여부분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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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해서 경찰서가면 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의 방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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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길거리 시비로 법적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만 있고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넘어갈때를 대비한다는것만으로는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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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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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대여 프로그램 사용은 불법이 맞나요? 왜 유튜브 방송이 저리 많은데 검거를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일부 불법적인 경우도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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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도 주행 시, 벌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허용됩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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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국가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지급요건에 관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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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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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바람핀 상대 고소할 때 이혼여부에따라 위자료는 차이가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혼여부도 판단에 있어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클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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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고소는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므로(허위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으므로)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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