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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거주민 아닌사람 침입시?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거주민이 아닌 캣맘이 몰래 들어와 밥을 줍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지하주차장 역시 경우에 따라 위요지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출입제한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