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단 하나의 장소에만 그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화재가 나 돈이 소실되었다고 하여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은행이 지급이 불능한 상태에 빠졌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