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본인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할 때 캐릭터의 생존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가 본래의 용도에서 좀 변질되어 너때문이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사라졌다는 물음표 표시도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책망식의 표시로 쓰이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생존표시와 물음표표시를 찍으며 책망하였을 때 을이 하지말라하였는데 계속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