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본인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할 때 캐릭터의 생존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가 본래의 용도에서 좀 변질되어 너때문이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사라졌다는 물음표 표시도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책망식의 표시로 쓰이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생존표시와 물음표표시를 찍으며 책망하였을 때 을이 하지말라하였는데 계속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기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할 것이지 주관적으로 모욕감정을 느꼈다고 처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