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시 인센인데도 연봉이얼마라고표시하는것은 불법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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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사소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방해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되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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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모욕죄 및 통매음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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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여 실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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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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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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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수치는 100프로 신뢰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주를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할 것이고, 음주측정을 15차례나 다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처분의 상황을 보시고 처분이 되면 이의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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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생활로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별도로 분할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보신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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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계정 회수)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아니며 따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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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견으로 2차건강검진이 나왔을때 검진비용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니며,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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