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등에 보이는 유명인사의 친필휘호 훼손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 민원 차 들른 구청에서 발을 헛딛여 벽에 있는 과거 대통령의 친필휘호를
몸으로 충격해 유리에 금이 가고 내용물도 훼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게되며 그 죄질의 정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는 손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나 손괴죄를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발을 헛딛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