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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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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에 보이는 유명인사의 친필휘호 훼손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 민원 차 들른 구청에서 발을 헛딛여 벽에 있는 과거 대통령의 친필휘호를

몸으로 충격해 유리에 금이 가고 내용물도 훼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게되며 그 죄질의 정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는 손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나 손괴죄를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발을 헛딛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