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낙서하면 낙서도 기록물로보관되나요?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낙서를 하면 그 낙서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이 되나요? 공식문서만 기록물이 되는건가요? 수첩같은곳에 적은것도 기록물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리남입니다.


      대통령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나 낙서가 기록물로 보관될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나 조직은 기록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기록물이 정의되고 관리됩니다.


      보통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 메모, 편지, 이메일 등은 기록물로 간주되어 보존됩니다. 이러한 기록물은 역사 및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보관되며, 국가 아카이브 또는 관련된 기관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낙서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 또한 기록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적인 메모나 낙서가 기록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의 메모는 보통 기록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작성한 모든 문서나 낙서가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의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공적인 업무내용만 보관이 됩니다.

      낙서나 사적인 기록들은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제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