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로 등록이 되면 언제 열람이 가능해지나요? 만약 당시 대통령이 국익에 반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매국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기록물에 등록되어있다면 훗날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얄쌍한말49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하지만 다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포함하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비공개대통령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