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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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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정구소송 상고이유서에제출

안녕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을시작 1심2심 원고승에 피고인측에서 상고를 하여 현재 1월 12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다합니다

원고측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좀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되며, 기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의 상고이유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사유 (대부분 심리 불속행을 구하는 사유 : 법률심인 3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님) 등을 가지고 반박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