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정구소송 상고이유서에제출
안녕하세요~유류분청구소송을시작 1심2심 원고승에 피고인측에서 상고를 하여 현재 1월 12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다합니다
원고측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좀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되며, 기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의 상고이유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사유 (대부분 심리 불속행을 구하는 사유 : 법률심인 3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님) 등을 가지고 반박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