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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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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