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비용 1년치를 미리내고 3개월 다니다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을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헬스장 대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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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물건을 못팔면 회사에서 본인이 책임을져야 된다면서 못판물건을 떠안고 빚을 지게되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 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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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법적으로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아도 사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주는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격취득은 별개의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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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 개발행위 허가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할 관청에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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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보냈는데 도착을 안하고 도중 분실이 되면 어떻게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과실로 분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택배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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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비싼 안마의자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구입처에 문의후 고쳐서 사용후 또 고정으로 환불요구하니 안된다네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환불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장이 났다는 것만으로 바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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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가 불가한 것이며, 통장 자체가 이미 압류되어 있는데 이에 급여가 이체된다면 해당 부분은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으로 지급받으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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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이미 합의하여 해지가 된 이상에는 법을 들어 계약관계가 3개월 유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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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질 바닥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제 넘어져 사망 이 경우 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단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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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관련하여 국내에 충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데 이에 관한 법률적으로 충전시설 의무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아래 규정내용을 살펴보시면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 25.][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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