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가 일반인처럼 현행범 체포 후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것까지만 했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경찰서도 데리고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관의 업무를 했다면 사실상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한 것으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