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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에 대해서 궁금증

일반인이 범인을 검거할 떄 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휴무중인 경찰관이나 검사가 일반인 신분으로 어디 놀러가거나 해서 수사관의 신분이 아닐 때 범인을 체포하면 이때도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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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중이라고 해도 경찰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역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가 일반인처럼 현행범 체포 후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것까지만 했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경찰서도 데리고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관의 업무를 했다면 사실상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한 것으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무중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고지를 하면서 또는 체포 직후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체포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