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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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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시끄럽게 해요

문제는 한 두명이 아니라 무슨 가족모임읗 하는지 아파트에 맘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한번은 밤 10시까지 여려명의 아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어느정도냐면 1층사람들이고 우리가 2층인데 쿵쿵소리가 윗층으로 전해지고 소리는 옆방에서 소리지르는것처럼 엄청 큽니다. 문 부시는 소리처럼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진동도 느껴집니다. 무슨말 하는지 들릴정도로 큽니다.

이럴때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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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행위로 판단되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소음 유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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