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담당형사때문에 합의 안됐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형사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해야지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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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랑 업무방해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나 업무방해나 같은 것이며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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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샘플 섭취 후 몸의 이상 반응에 대한 법적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식약처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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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한 부분이므로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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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 절차를 개시하는 것 즉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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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환불 문의드립니다(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안된다는 규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교습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원법의 환불규정에 따라 전혀 강의 수강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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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우리나라 사람을 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은 되고 내국인은 안된다는 법이 있지는 않겠으나,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제한을 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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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손해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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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을 중간에 늘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완료전에는 인가도니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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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초상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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