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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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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가 찢어진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의가 찢어져서(찢어진 부위가 엉덩이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출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일 바깥의 바지만 찢어져서 안에 내복만 보이는 경우

2. 정말 우연히도 내복까지 같은 곳이 찢어져(보통 찢어진다는게 자주 쓸려서 혹은 뭐 긁어서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속옷이 보이는 경우

3. 속옷까지 찢어져 맨살이 보이는 경우

이 셋중 어디까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시간은 반나절 정도로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지가 우연히 찢어진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속옷 또는 맨살정도가 보이는 정도여야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하의가 찢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드러내고 다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