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지가 찢어진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의가 찢어져서(찢어진 부위가 엉덩이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출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일 바깥의 바지만 찢어져서 안에 내복만 보이는 경우
2. 정말 우연히도 내복까지 같은 곳이 찢어져(보통 찢어진다는게 자주 쓸려서 혹은 뭐 긁어서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속옷이 보이는 경우
3. 속옷까지 찢어져 맨살이 보이는 경우
이 셋중 어디까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시간은 반나절 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