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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12

상속세 계산시 법의 눈에는 인정사정이 없이 서류로만 계산되나요?

작년 치매증세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뜬금없는 상속 유류분 다툼이 생기고 있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소유의 집의 지분 50%를 어머니에게 모두 양도하였었는데, 그 후 연락도 없던 큰아들이 자기 지분을 찾아가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어쩌고 하기에 궁금해졌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내세우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반하는 자식의 의무는 법원의 잣데에는 계산에 안넣는 것인지요? 다툼을 종식 시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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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에 있어서 불효 등의 사유는 고려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