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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하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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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학교 내 취업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었고

취업에 성공하여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후에는 학교를 가기가 쉽지않아 조만간 찾아뵈어 3만원 내외에 케잌 정도 드리고 싶은데

해당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이하의 케익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3만원 이하로 선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