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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2.12.12

건물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적발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5층짜리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 되어 있는데, 흡연장도 건물 밖에 만들어줬습니다

건물 비상계단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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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예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