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환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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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작곡가 노래 표절 시, 법적 처벌 범위 및 기타 궁금증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며, 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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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중 일부만 전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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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쪽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기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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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허위문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kcc.go.kr/user.do?page=A04100207&dc=K04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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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유주행은 없으며,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 사고와는 크게 다를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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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이 범죄상황을 인지한 이상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입건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하셔도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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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판결을 받으신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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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 좌측통행이었는데 우측통행으로 바꼈는데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우측통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2. 보행자우선도로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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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사용중이던 휴대폰 약정 남은 요금 납부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이 됩니다. 우선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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