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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는 합법인가요?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오고 아무런 말을 듣지않은채 법정에서 보자는 말만하고 하는거는 합법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잇으면 합법이 될수도잇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면 부부관계를 훼손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통보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기 하고 통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