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안에서 모욕죄가 되는지 봐시주실수있나요?

2023. 01. 12. 00:27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와중 라인을 바꿔줄수있냐고 물어봤는데 씨부려봐라며 저를 자극하시길래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그리고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채팅으로 장애는 무시해야지, 저능아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거 다해 라는 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이때 상대가 자신의 신상을 까면 고소가 되나요?

저는 채팅을 차단한 상태라 신상을 보지 못했고

다른 팀원들이 채팅을 치는 타이밍에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딱 저 두 채팅만 했습니다.

1.상대가 신상을 까도 제가 못 보면 특정석이 성립안되나요?

2.지칭하지 않고 다른팀원들이 채팅을 칠때 친거라

만약에 고소가 되면 다른 채팅친 팀원에게 한거다 지칭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무죄인가요?

3.이정도 수위로 유죄판결을 받나요?

상대 채팅을 차단한터라 상대가 신상을 깠으면 어쩌나 괜히 걱정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신상을 까지 않으면, 제3자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수없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가튼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 위와 같은 발언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2023. 01. 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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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특정성은 성립하는 것이고, 통상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3. 01.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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