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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굳센멋돼지185
굳센멋돼지185

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게임 내 시비거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때 저와 라인전을 하던 상대한테 "(특정 챔피언)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상대방이 이런 말이 들어올걸 미리 예측했는지 갑자기 개인정보(기억으로는 나이랑 이름)를 채팅으로 말하고 비하는 고소한다는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위의 문장을 보냈았구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저 위에 개못한다 라는 표현 말고는 욕설을 사용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나이와 이름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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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나이를 고지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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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에 해당하여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이름이나 나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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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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