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이 한국에서 당첨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국 복권방이 무엇을 분명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지급이 안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어떤점에서 지급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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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이제까지는 28180원냈는데요 왜케?? 인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것이고 해당 공단에 인상된 이유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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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장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은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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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상당한 정도로 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호간의 과실비율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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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를 상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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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상대방이 진정서 냈는데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cctv 등 관련 증거에 폭행의 증거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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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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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3번 정도 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이 문제가 될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걱정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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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며 계좌정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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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신설된 법률의 이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비, 음모라는 것은 어느정도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지 발언만으로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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