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