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주화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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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결정문도 법원사이트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에게 발송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우선 이정도만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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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라는 것만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한 내역을 공개요청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럼에도 왜 정보공개가 불가한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정확한 거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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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환자가 의도치않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불가항력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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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으며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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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 5대5로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 무조건 5대 5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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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소득, 조건변화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조건이나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변제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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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하였다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공판절차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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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래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이미 7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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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반사항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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