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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음주운전 심신미약에 대해 질문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가 그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자로 분류해서 주취감경을 해 주나요? 아니면 기억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주취운전으로 가중처벌 요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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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감경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이 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주취운전으로 가중처벌요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