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있는 휴지 들고 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공공장소에서 쓰는 화장실 여러개를 훔쳐가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사용하라고 놔둔 화장실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임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