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공공 화장실의 각종 비품으로 비누, 휴지 등은 세금으로 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용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물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등에 반하여 그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무료로 배포하는 판촉물이나 무료 신문 등도 그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