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받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고,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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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확정)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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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가중처벌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150~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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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기에 상속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 사망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없이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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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정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효력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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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의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하는 즉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상 고의와 동일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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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도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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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에 의해 그 관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빌라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1세대에 1대 주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비어있는 시간에 같은 세대의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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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환풍기 작동에 관한 부분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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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잇는데 보일러수리문제로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문제로 너무 힘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며(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도 요구 가능), 계약해지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겪고계신 손해에 대해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구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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