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
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
1. 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한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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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표현은 허용가능한 범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해외 구단이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해당 구단 차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