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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라드민
라드민

해외축구 팀 모욕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

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

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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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 축구팀에 대한 표현은 집단명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구단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인 대표자가 한국에 와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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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실제 해외에 있는 축구클럽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단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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