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처벌 받나요???????
인스타그램에 릴스에 축구선수 팬 계정이 많은데 축구 장면 일부를 짧게 만든 영상을 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사진 같은 것을 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시던데 저런거 다 저작권 침해이고 영리 목적도 성립할 것인데 남이 고발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남이 고발하려면 수익창출로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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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록 짧은 영상 클립이나 몇 초 길이의 음악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불문하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스포츠 영상이라고 하여도 중계권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 게시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릴스 업로드 등을 묵인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전혀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