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택시를 예약하는 과정에 예상요금을 확인했고 택시가 배정되서 탈려고 하는데 지인이 동승하게 되어 기사님에게 혹시 경유지가 생겼는데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가주실수있냐? 여쭤봤고 가능하다해서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정도 더 드리면될까요? 하면서 좋게 이야기가 오갔고 오천원 정도면 될것 같다해서 따로 입금드리려 했지만 시스템 점검시간으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요금에 오천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죠. 그 뒤에 택시를 내리고 요금이 결제가 됬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에요. 알고봤더니 출발할때 미터기를 애초에 켜놓고 운행했고 그럼 미터기에 경유지 가는 비용도 다 포함된거였는데 미터기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뻔뻔하게 추가해서 받으셨던겁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선의를 베풀려고 한 것을 악용하신것 같아 너무 화가나 전화를 드렸고 추가금 받으신건 돌려달라면서 항의를 했고 1분정도 통화를 했으나 손님이 있다며 전화를 끊어서 문자로 통화내용을 다시 정리 후 보냈습니다. 그 이후 택시기사님이 전화가 오셨고 3분정도 통화를 다시 하는 과정에 너무 뻔뻔하게 더 준다면서요??? 하는 말에 화가나 아이씨... 했더니 욕을 했다면서 그때부터 고성과 욕설을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고 다시 제가 문자로 욕한 것도 포함해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신고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전화오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고 또 끊으시더군요.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실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 사안에서 택시기사의 업무방해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요금 문제로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폭언·협박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됩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항의·불만 제기·환불 요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화와 문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정도이므로,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화 및 문자내용의 법적 판단
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모욕이나 협박, 반복적인 괴롭힘이 없다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화 중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녹취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방안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항의 목적이 부당이득 반환 요구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사 측이 오히려 허위사실로 고소를 남용했다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
결국 귀하의 행위는 요금 부당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평가되며, 형법상 업무방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취, 문자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존하시는 것이 이후의 방어에 가장 유효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요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