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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의직박구리
쏘니의직박구리22.07.27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민원제기 및 맞고소

궁금해서 묻습니다.

얼마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타고 집에가는데 도착하니 택시요금이 출발지에서 얘기한것보다 많이나와서 그돈은 못낸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 금액이라 했냐고 무조건 내라고 떼쓰길래 요금 절충하던가 아님 안낸다고 택시밖으로 내려서 집쪽으로 걸어갔습니다.물론 그냥갈건 아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에서 목을휘감고 헤드락을 걸었습니다.놓으라고하니 돈안내면 못낸다고하면서 더 세게 목을졸랐습니다. 저는 풀려고 힘을쓰는 몸싸움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구요. 뒤에서 잡으니 잘안풀려서(때리면 들어누울까봐 못때리고 목밑에 잡고있던 손을 (장갑을 끼고있었길래 덜 다칠거같아서) 좀 세게 물었습니다. 다른식으로 저항하기에는 뒤에서 목을 잡혀서 힘이 안들어가니 때리지않고는 풀어날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지나가는 사람에의해서 신고가들어갔고 택시기사는 피해자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경찰에서 이후에 조사도 받으며 상황설명과 저도 상처난거를 사진찍어서 보여줬지만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이의제기하면 처벌이 감량될까요?

(제생각에는 제출자료에 사진도 있고 내용도 있을텐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보니 민원제기해도 아무소용 없을것도 같습니다...ㅜ)

또는 택시기사도 저를 상해입혔으니 위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법원에서 송달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를 주장할지

    벌금액의 감액을 주장할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며

    사건의 증거기록을 확인해본 후 달리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내용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준비해서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약식명령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뒤

    맞 고소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주장, 입증없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형이 과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택시기사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