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해야할수있는데 어떻하면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냐라는 막연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셔야 하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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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중에 파견근무지로 이직하는걸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직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근로계약에도 그러한 사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쪽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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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협박죄인데 이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전혀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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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진행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시에는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약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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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가 달려들어 때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되며 더 조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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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내에 다른사람의 건물(시골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건축물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어떤 권원에 기초해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다음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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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search_put=%ED%8A%B9%EB%B3%84%ED%95%9C%EC%A0%95%EC%8A%B9%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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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 특히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경한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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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트레일러 소형승용차 장기주차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할 구청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단속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이라고 한다면 구청에 단속을 통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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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원의 안내내용을 참고해보십시오.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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