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당찬오리235
당찬오리23522.12.26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장실로 뛰어가다 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11월29일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회상 동생들이랑 스크린을치다가 화장실이 가고싶어서 뛰어가는 도중 스크린 바닥이 뻑뻑해서 넘어졌는데 오른쪽 무릅을 바로 찍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방병원다니다 병원에서 mri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오금에 인대가 끊어져서 12월26일 현재 일도 못하고 반깁스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닥이 뻑뻑하다는 것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본인의 과실로 뛰어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뛰어 가는 과실이 상당부분인정 됩니다. 해당 바닥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우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만 질문의 요지만 봐서는 종작물의 하자인지 질무잔의 실수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스크린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