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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관조220
밝은홍관조22021.12.12

킥보드 접촉사고 합의 어떻해

제가 킥보드를 출발하려고 하다가 앞에있는 사람과 부딪쳤는데 그사람도 킥보드를 타고려 하는 상황에서 저와 부딪쳤는데 그자리에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가서 엑스레이를 두군데 허리 발목을 찍고 담당의사 선생님들도 만나서 검사결과를 들었는데 의사분들이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저와 부딧친분고 병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나오면서 일을 못 나가겠다고 나중에 연락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나중에 연락 달라하고 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150 애기 하다가 형편이 안된다 하니까 100 이라도 달라고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그러고서는 이틀 동안 출근도 하지를 않았다네요 그러면서 경찰서 접수하면 벌금 많이 나올텐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편히 안좋아서 그러는데 50정도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안된다 하더니 제가 그럼 알아서 하시라 했지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와서 또 벌금 애기를 하면서 70까지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도 처음 이지만 정말 형편히 안되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되네요 제가 그때 병원에 바로 같이 안갔으면 어떻해 됐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어떻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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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 신고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될 것이냐를 비교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하셨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님은 일단 가해자의 입장으로 면허여부, 기존 사고 이력,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피해자는 우선 자신의 보험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했을 때에는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원정도선에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으나,

    이것 저것 고민스러운것까지 모둗 배제한다고 하신다면 70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아마도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인이 상대방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개인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타박상인 경우 위자료에 치료비를 생각하면 최소한 50만원은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치료를 오래 하면 할 수록 그 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종합 보험이 아닌 상태로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시에는 소액이라도 벌금은 나오게 됩니다.

    원만히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인도라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