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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부당이득으로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지인의 주차를 위해서 내 주차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주차공간을 대여한 경우..

이 경우에 그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해서 받아낼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지인이 사용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권원이 있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이용 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붙이지 않은 이상(즉 타인에게 대여 등의 영리행위 금지),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타인은 권원없는 자와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