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목적으로 위반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침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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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을 수십년동안 무단 경작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히 사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우선은 인도청구로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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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전을 피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속행이 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판을 이번에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 다음 기일로 연기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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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유산으로 남기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증여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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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법과 방문판매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며, 질문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들어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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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부동산 상속을 받았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시는 등 조치가 필요하실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달리 채무를 변제하시고 부동산을 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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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라는 부분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조금이라도 다른지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당히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다면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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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다됐는데 월세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보증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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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은 강력범죄인가요 기타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력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률상으로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 4. 15., 2011. 3. 7., 2012. 12. 18., 2013. 4. 5., 2016. 1. 6.>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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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년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년이 경과하신 시점에서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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