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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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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개명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를 안했어요?

5년전에 개명허가를 받았는데 구청ㅈ어 신고를 안했어요?만료기간이 있는건가요? 아님 벌금만내고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개명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과태료를 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