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에 개명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를 안했어요?
5년전에 개명허가를 받았는데 구청ㅈ어 신고를 안했어요?만료기간이 있는건가요? 아님 벌금만내고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개명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과태료를 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