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후 신고 안하고 재개명 가능 한가요?

개명 신청하고 나서 허가 가 나기 전에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으로 취소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려 했는데 1개월만에 허가 가 나버려서 취소를 못했어요ㅠㅠ 이 경우에 신고 안하고 기각당하더라도 재개명 신청 할수있나요? 타당하고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ㅜㅜ 구청에 신고 하고 1년뒤에 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제발ㅜㅜ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건 어렵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개명 허가가 될 것이고 그만큼 개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