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편의점 점주에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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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상대방 물건이 파손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밀어 물병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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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이용에 대한 문제관련, 환불 또는 법적으로 들이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2. 계약관계가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정해진 바에따라 이행을 구하시면 되며, 최초 계약했을때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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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무가 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므로 환불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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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발표후 강제수용지역 내의 시청압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시청에서 압류를 한 사항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시청측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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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상대방이 전번을 공개했는데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 또느 유포하더라도 그렇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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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위자료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 합의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어느정도 다친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개에 물린 정도에 따라 1000~3000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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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부정 지시로 인한 불이익 인정 가능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상관없으나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3.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만으로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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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받고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할 경우 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통상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우선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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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 업무방해인가요?그외 해당되는 다른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구조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우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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