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판매한 곳을 고소할 수 있나요?

2022. 12. 24. 13:52

닭갈비를 여러개 시켰는데 택배가 와보니 닭갈비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곳에 문의를 남겼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터진 것을 확인 하고도 환불을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확인 돼도 환불을 안해주는 판매 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 12.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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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상이 있는 물품을 반환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내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2.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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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12.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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