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판매한 곳을 고소할 수 있나요?
닭갈비를 여러개 시켰는데 택배가 와보니 닭갈비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곳에 문의를 남겼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터진 것을 확인 하고도 환불을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확인 돼도 환불을 안해주는 판매 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닭갈비를 여러개 시켰는데 택배가 와보니 닭갈비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곳에 문의를 남겼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터진 것을 확인 하고도 환불을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확인 돼도 환불을 안해주는 판매 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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