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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닭갈비를 여러개 시켰는데 택배가 와보니 닭갈비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곳에 문의를 남겼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터진 것을 확인 하고도 환불을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확인 돼도 환불을 안해주는 판매 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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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상이 있는 물품을 반환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내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