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급여가 줄어들면 이를 반영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퇴직때가 되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다보니 급여가 30%이상 줄어들었는데요?이를 반영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줄어들어 기존 계획안대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같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임금 등의 감소로 변제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안 제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