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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2.12.24

개인회생시 급여가 줄어들면 이를 반영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퇴직때가 되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다보니 급여가 30%이상 줄어들었는데요?이를 반영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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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줄어들어 기존 계획안대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같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임금 등의 감소로 변제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안 제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